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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도산등사실확인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근로자도 그걸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만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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