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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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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만54세20년3월1일입사후9월4일퇴사, 바로이직 9월7일계약직입사21년2월28일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일수 궁금합니다2군데다4대보헙가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19. 10. 1.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기초일액이 11만원으로 하향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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