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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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6화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215~16일 연차사용 214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or미지급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은 어려우나 주휴일 산정 기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다음주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서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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