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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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사소송접수 뒤 상대방에게 통보는 언제가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