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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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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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사소송을 접수했는데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1장 더 받고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진정제기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이전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제기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
-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유선으로 발급여부 문의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