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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lt실업급여&gt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실업일로부터 몇개월 전까지 인정이되나요? 2018년 3월달에 일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 3월이 지나야 2018년도 3월에 일한 내역이 사라지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종 이직일 기준(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