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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말 경영악화로 팀이없어져 2월말 권고퇴직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방법 알려주세요 ~
수급설명회 온라인교육은 210일 오늘 이수했습니다.
답변
21.2.4.부터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여야하며,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 으로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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