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휴 아빠 보너스는 3개월로 되있는데요.
2.22부터 5.31까지 99일간 육아휴직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아빠의 달 특례에 대해 문의한걸로 판단됩니다. 동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한액 월 2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자료첨부 -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단 고용센터 전상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이전글2년차 재직중/1월말 경영악화로 팀이없어져 2월말 권고퇴직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
- 다음글연봉3600/월300만 급여자로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 근무 후 '21.1.7일 퇴사 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