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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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3600월300만 급여자로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 근무 후 21.1.7일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1월 1일 신정 휴무, 토, 일 제외하고 4일치만 나오는 게 맞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세금 공제의 경우 우리부를 통한 안내는 불가하므로, 국세청(126) 혹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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