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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오늘 심사통과?榮鳴?통화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주30시간, 월250이하면 월50지원금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월52만 이상 벌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죠?
- 답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월) 중에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만큼 감액하거나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전액 지급
○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부지급합니다.
-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 등에서 세금이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
상기 지침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외 추가적 질의사항 및 실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12.28일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산 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등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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