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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취업제도 1유형
오늘 심사통과?榮鳴?통화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주30시간, 월250이하면 월50지원금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월52만 이상 벌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죠?
답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월) 중에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만큼 감액하거나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전액 지급
○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 전액 부지급합니다.
-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 등에서 세금이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

상기 지침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외 추가적 질의사항 및 실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12.28일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산 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등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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