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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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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월 10일~1월 15일까지 1달 근무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만 명기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21년 최저시급 인상액이 강제반영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근로계약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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