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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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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교대감단 미승인, 주주야야비비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195시간주휴일 미포함 정도 되는데요. 주별 40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미만인 경우도 있을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자도 아니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등도 운영하는 것이아니라면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또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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