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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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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요구 시 미교부 및 교부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17조 1항) 및 교부(17조 2항)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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