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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건입니다.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해당연도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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