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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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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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10월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4,5개월 정도
전자체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10일 당일 오후1시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