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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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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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2시간제 도입 관련하여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어떤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하단 오른쪽 "기업혜택안내"에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대상자별정책 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관련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년5월25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방식)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접수기간: 1차(6월1일~6월30일), 2차(9월1일~9월30일)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 × 6개월 지원)
* 1개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세부신청방법 및 일정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