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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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168조 ③항에 따라 안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자체제작 달기구를 비파괴시험 후 사용하면 되는지?
- 답변
-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