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신청인원이 있어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대상자 외 대체한 인력해고 후 타 인원 바로 고용이 한명 있습니다. 이것도 반려사유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168조 ③항에 따라 안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자체제작 달기구
- 다음글근로기준법 51조2항의 '1일 12시간'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