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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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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51조2항의 1일 12시간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가요, 연속되는 시간상의 개념인가요? 즉, 08-21휴게1시간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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