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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움카드 실업자로 등록했는데 일용직과 겸해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비대면 수업은 지원금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으로 훈련 중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상태를 기본으로 하므로 훈련 중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시적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세부지침 상 근로가능시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또한 취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근로가능여부 등(훈련장려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참고)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실업자
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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