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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움카드 실업자로 등록했는데 일용직과 겸해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비대면 수업은 지원금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으로 훈련 중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상태를 기본으로 하므로 훈련 중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시적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세부지침 상 근로가능시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또한 취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근로가능여부 등(훈련장려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참고)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실업자
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