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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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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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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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데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하는데 대신에 입출금 거래 내역서로
대신 확인이 가능합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어떤 제도를 신청하시기 위한 첨부자료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대체하여 제출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하신다면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1/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질의사안 및 개인별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전담 콜센터(1899-9595),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