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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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배움카드 실업자유형으로 했을때 4대보험 가입알바를 주 15시간미만 하게되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않나요..?
- 답변
-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실업자
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20 개정전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