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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민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본인명의의 휴대 전화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 하네요. 집사람것을 대신 신청해 주려고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어떠한 민원신청인지 알수 없어 안내가 곤란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사건의 경우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신청이 가능하나 온란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한편 실업급여 등에 관한 민원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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