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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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본인명의의 휴대 전화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 하네요. 집사람것을 대신 신청해 주려고 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어떠한 민원신청인지 알수 없어 안내가 곤란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사건의 경우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신청이 가능하나 온란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한편 실업급여 등에 관한 민원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