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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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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진행하다가 무급휴가로전환된지2개월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2개월이란 반드시 연속하여 2개월일 필요는 없고,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60일) 이상이면 인정),
무급휴직이 무급휴직계획서·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일정기간 무급휴직 후 이직한 경우(무급휴직 2개월이 지나서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는 자발적으로직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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