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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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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축근무 사용신청을 09:30~16:306시간으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정상 09~166시간으로 강요합니다. 등교를 위해 출근시간 조정을 거부하면 부당한 대우 맞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 등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육아기단축사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방법)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요구할 수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수 잇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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