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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3개 20일근무 보험가입 무
29일급여일 27일 당일해고
저는 해고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고수당 대상이 될 것이며,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 및 확인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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