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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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관리사무소에서 주간직 근로자 입니다. 주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감단직근로자의 12시간 근무를 대체근무할때, 제가 대리휴가 받을수 있는 시간이 궁금합니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가 휴일의 사전대제를 말씀하시는 지, 보상휴가제도를 말씀하시는 지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내역이 있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해당근로자의 근무내역, 대체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