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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관리사무소에서 주간직 근로자 입니다. 주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감단직근로자의 12시간 근무를 대체근무할때, 제가 대리휴가 받을수 있는 시간이 궁금합니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가 휴일의 사전대제를 말씀하시는 지, 보상휴가제도를 말씀하시는 지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내역이 있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해당근로자의 근무내역, 대체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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