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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요청하라고 해서회사로 요청드리니까 30일 미만근무자라서 추후에 일용직신고들어갈꺼라고 하시고 서류발급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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