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3월27일이면 3월31일에 퇴사해도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및 실무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반환
○ 공제부금(청년 자기부담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상기 공제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하단에 '1:1문의'(https://sbcplan.or.kr/online.do?mCode=F070000000&ddctGdsCd=PEL)로 문의바랍니다.
- 이전글20.3.1~21.2.28 까지 1년계약직이고 다시 재계약해서 21.2.26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
- 다음글남성 육아휴직 중 자진퇴사 요청시 사측에서 퇴사신고 서류신청 차이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