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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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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퇴근거리가 1시간30분 이상 소요
12월초에 이사를 했고 3개월 이상 장거리를 다니면 이후 자발적퇴사는
실업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닌건데 인정이 안되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수급사유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하여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사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지침 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사업장 이전 등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수급담당자가 귀하의 퇴사시점 등 퇴사사유를 확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니 귀하의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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