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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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달전문 음식점인데 폭설로 인해 배달라이더 운영을 하루 쉬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