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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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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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 필수 교육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ww.mogef.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