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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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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계약서 상에 월 20시간만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 조건이 없고,관행적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그 이상으로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
단,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포괄임금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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