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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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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건으로 진정 넣었는데 도대체 언제 감독관 지정 되나요 ㅠㅠ 일주일도 넘었는데....감독관지정 곧 될꺼라고 들은 소리가.....
답변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내외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7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빠른 상담에서는 기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자세한 배정 시기 등은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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