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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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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가일수 문의] 학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채용 절차로 3년 만근을 하였고, 4년차2020년 연가사용가능일수에 대해 행정실은 15일이라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 만약, 귀 사가 상기의 행정해석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매년 연차휴가 산정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퇴사일,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퇴직처리여부, 퇴직금지급여부, 신규채용절차 여부 등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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