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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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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경비원입니다
2020년도1년계약하고 1년만근 근무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줄수없으니
2020년도 연차휴가를 2021년도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시) 2018.4.1일 1일 휴가 발생 → 20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시 2019.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예)20.1.1-12.31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월단위 발생 연차는 별도) 21.1.1일에 발생, 부여되어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차이월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월에 대하여는 귀 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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