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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 선지급 기준으로 올해발생연차 20개 4월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들어감 연차 13개 소진후 출산휴가 들어가려함 회사에선 3월까지 연차 3개만 쓸수있다고함 사용가능연차갯수는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입사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부라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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