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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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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기업 파견 2년 계약만료 1달 전부터 인수인계 완료후 퇴사했지만 퇴사후 조직책임자요청으로 인력아웃소싱과 대기업과의 계약없이 4일간 추가근무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해당될까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 동법 제4조의 각호 또는 시행령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는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만2년 충족 및 제외 여부에 대하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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