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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상, 주52시간 미준수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신고센터에는 주52시간 관련 신고란이 없네요
만약 신고했을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업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즉, 귀 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주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16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으나, 2021.7.1.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