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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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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이상, 주52시간 미준수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신고센터에는 주52시간 관련 신고란이 없네요
만약 신고했을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업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즉, 귀 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주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16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으나, 2021.7.1.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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