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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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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달말까지근무를희망하고10일전에자발적퇴사의사를밝혔는데회사측에서기분이상해서오늘까지일하고나가라는경우는회사측말을들어줘여하나요월급깎이는게싫고회사를배려하여미리말한건데퇴사일을제가정할수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퇴사일을 안내하였음에도 사업장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그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수당 검토대상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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