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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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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3801답변감사드립니다
2021.1.1~2021.12.31까지1년근무하고계약종료로 퇴직할경우
연가사용방법 과 연가보상비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1년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연차휴가(1년 간 출근율 80%이상 요건충족)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이미 발생,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잔여한 미사용 연차휴가) 퇴사 후 14일 내 임금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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