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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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노사협의회 준비중인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업장의 과태료 규정에 대해 과태료발생 기준일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되는 시점인지, 협의회 설치일이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과태료 발생 기준일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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