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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정규직19년10내일채움등록 20년2월
21년2월 현재까지 4200만 넘지않음월급350 초과받은적 없으나 성과금20년5월350초과 이경우 성과금이 350초과라자격 박탈인가요
- 답변
- 청년공제 가입 유형(2년형 또는 3년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합계를 확인하며, 가입 후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에는 청약철회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즉,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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