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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정규직19년10내일채움등록 20년2월
21년2월 현재까지 4200만 넘지않음월급350 초과받은적 없으나 성과금20년5월350초과 이경우 성과금이 350초과라자격 박탈인가요
답변
청년공제 가입 유형(2년형 또는 3년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합계를 확인하며, 가입 후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에는 청약철회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즉,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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