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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350이 1년 4200미만 이지만 한달만 350초과면 자격박탈인가요?
2.1년간 월350, 연4200 초과안했다면.
1년 후에는 월350 연4200초과 해도 자격충족하는 건가
답변
앞서 답변드린대로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는 가입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상기의 지침 상 확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무상 적용대상여부 및 귀하의 청약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사실확인 후 판단이 이루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근로내역 등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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