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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350이 1년 4200미만 이지만 한달만 350초과면 자격박탈인가요?
2.1년간 월350, 연4200 초과안했다면.
1년 후에는 월350 연4200초과 해도 자격충족하는 건가
- 답변
- 앞서 답변드린대로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는 가입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상기의 지침 상 확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무상 적용대상여부 및 귀하의 청약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사실확인 후 판단이 이루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근로내역 등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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