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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하고 1년주기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는 일당이라서 지급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당일의 근로계약 후 당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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