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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하고 1년주기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는 일당이라서 지급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당일의 근로계약 후 당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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