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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해 이전직장에 요청하였으나
의원면직자는 이직확인서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만일 퇴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 요건에서 보듯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앞서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될 것이며, 이런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