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장에 강관파이프 자재가 입고시 경사지에서 파이프 자재가 굴러 근로자의 협착 및 끼임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구매 사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1.31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7일인 지금까지도 퇴직금 지급이 아직 안되었는데 휴일
- 다음글기본급 150 에 기본수당 30으로 총 180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있는데 야근, 특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