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3일 재취업하였는데 1차실업인정일부터~22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취업사실신고서 제출하면 자동 처리 지급되나요?
- 답변
-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고 유효하게 취업사실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유효하게 취업사실신고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개별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