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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관련 단순 질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5년간 취업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ㅠ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사유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 사항에 대한 에외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센터에 문의 후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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