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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포괄임금제도로 지급하는 회사초과근무 하지 않아도 지급에 근무중. ② 1달 중 5일 육아시간 사용, 미사용한 25일 분 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지급내역을 보아 지급여부 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포괄임금제 적용규정, 임금산정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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